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판례·학설상 근로조건 관련성, 집단성, 사용자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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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행위를 통하여 실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음
노동조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정책의 개정, 정부각료의 퇴진 , 구속자의 석방 등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판례】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
판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활동,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2003두8906)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권리분쟁사항
(1) 문제점
권리분쟁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관련하여 약 10시간 20여분에 걸쳐 월드컵점 매장 앞에서 조합원 등은 집회를 하여 매장의 점거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